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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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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NH 작성일19-06-11 09:48 조회1,4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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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1.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2. 가족해체등 치매가족의 고통 심화

3. 치매로  사회적비용 부담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


1.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에는 가족이나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으나,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부터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치매어르신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엔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증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치매환자는 시설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부터는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4.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그전에는 치매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문 의료기관이 부재했으나, 중증 치매어르신을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기존에는 치매를 진단받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높은 비용부담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부터는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장기요양을 할 경우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비용부담이 낮아집니다.


6.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로감을 호소하게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실질적 휴식이 가능해집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1. 맞춤형 사례관리

1) 금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1)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했던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증의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①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추진됩니다.

②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되어, 추진됩니다.

①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②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3)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3.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1) 이상행동증상(BPSD)가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이상행동증상(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②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을 볼 계획을 밝혔습니다.


4.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 20%~60% 수준이었던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됩니다. 또한 중위 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가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5.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6. 치매 연구 개발(R&D)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하여,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 수립합니다.


7.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 치매센터, 치매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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